2. 창업세무(2)

2008. 10. 29. 16:58 from ▣ e-러닝센터

▣ 세무기초

     1. 창업세무(1)
     2. 창업세무(2)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율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사업장의 매출에서 매입,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면,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인 8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총 납부할 세액은  935만원인 것입니다.


권리금, 시설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자영업자가 권리금 3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려받는 시설비에 대해서 품목별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비용인정이 됩니다.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창업초기의 절세


금융거래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 지급시는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서상의 사업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 만원 지급시 비용인정 금액을 알아봅시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고서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재료 등을 구입할 때에도 금융 거래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서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과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로 대금을 지급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2인 이상의 공동대표로 창업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공동사업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의 임감증명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정일자신청서입니다.




공동대표로 사업하는 경우의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공동대표는 다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본인의 수익에 대한 지분율이 적다고, 사업이 안되면 다른 공동사업자 탓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다가 헤어질때에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동대표의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외시키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3. 적자 증명은 기장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한 결과 적자가 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해서 신고하면 향후 5년 동안의 흑자로 상쇄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예를 통하여 절세 내용을 살펴봅시다.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3천만원의적자가 났고, 2007년에는 3천만원의 흑자가 난 경우 2007년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경우1. 자영업자가 2006년도 장부기장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장부기장을 했던 3천만원의 적자와 2007년 3천만원 흑자가 서로 상쇄가 되어 2007년도에는 번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2. 자영업자가 2006년도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2006년도 3천만원의 적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는 27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낼 돈이 없어도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7년도 소득분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40%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세가 부담되면 법인전환 고려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이 되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세율이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에 비하여 낮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천만원정도 법인세가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므로 장부기장을 잘 해야 합니다. 
②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지출과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세무조사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빈도수가 많습니다. 
④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카드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⑤ 회사를 설립시 자본금이 필요하고, 수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⑥ 회사 설립시 최소 2인(대표이사와 감사)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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