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세무(1)

2008. 10. 29. 16:28 from ▣ e-러닝센터

▣ 세무기초

    1. 창업세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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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순서와 사업자등록, 절세


자영업자는 임대인(건물주)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하기 전에 그 사업장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그 사업장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음식업, 전자상거래 등의 많은 업종이 구청의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인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업종이 있으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다음의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주택도 가능하나 정화시설용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각 업종별로 교육실시기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업종별 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방검사필증, LPG사용검사필증. 구청을 방문합니다. 위의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지참, 영업신고서 ,상담일지 ,
영업장 시설내역도 등 구청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자가 없는 경우 당일 영업 신고증 수령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령. 
-카드단말기신청. 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예정된 개업식을 치릅니다.



절세를 위한 두 가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금지출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대금지급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불하도록 합니다. 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사업자에게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절세하려면 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출 시에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비용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 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된다.
요사이 세무서에서는 몇 년 전의 물품 등을 구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서와 금융기관에 지출한 증빙을 제출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도 없고 지출한 금융거래 등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물품 구입을 부인 당해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종류, 세금, 세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어집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쌀이나 수산물 등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집니다.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민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 일반관세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표를 통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품목을 구입할 때나 판매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계산서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4.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비품 등을 구입했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10%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1억원이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 매입은 8천8백이면 이 중 8백만원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이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결국 2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 부가가치세 절세테크



일반과세자가 부담한 공과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사업장에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대표자 핸드폰 요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 한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서 트럭 등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트럭, 9인승차량, 800cc미만의 경차를 사업을 
위해서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자. 원래 세금은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자.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면 할 수록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에 한해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착실히 해야 한다. 폐업시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각종 가산세을 부담해야 하고, 매입에 대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품을 구입시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두자. 농산물이나 축산물등 면세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을 구비하면 음식업 자영업자는 구입액의 6/106, 제조업은 2/102를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자.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 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다 발각이 되면, 2007년분 거래분부터는 가산세 최고세율인 40%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1%, 간이과세자는 1.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료율표입니다. 4대 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곱하기 보험적용률로 산정됩니다.



합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신속히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활용합니다. 
넷째, 종합소득세가 절세를 통하여 최소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신고하게 되면 공단에서 증액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 난 자료를 가지고 공단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민연금 등 보험료가 감소됩니다.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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